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지방세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주택 시장: 소형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인하

by 재텍남 2024. 3. 26.
반응형

2024년,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으로 인해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변화가 시행됩니다. 이는 취득세 부담의 대폭 완화를 의미하며,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소형 주택 구입에 있어 최대 420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 

취득세 인하의 혜택

 

- 소형 주택: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짜리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, 기존 8%였던 취득세가 이번 개정으로 1%로 낮아집니다.
- 지방 미분양 아파트: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로,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.

 


 개정안의 주요 내용

 

 소형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

2024년 1월 10일부터 2025년 12월 31일까지 신축 소형주택을 유상 취득하거나, 같은 기간 내에 지방 미분양 아파트를 취득하는 경우, 해당 주택은 취득세 계산 시 주택 수에서 제외됩니다. 

 적용 대상 주택

- 소형주택: 전용면적 60㎡ 이하, 수도권 6억 원 이하,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의 주택.
- 미분양 아파트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.

추가 개정 사항

- 친족 범위 축소: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됩니다.
- 예금 및 급여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완화: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예금 및 급여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250만원으로 조정됩니다.

 

반응형